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H 면사무소 생활환경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 운전 7 급 공무원으로 2006. 7.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H 면사무소 건설부서에서 H 면 관내 지하수 계량기 검침과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 수자원본부장) 가 운영하는 ‘I (2013. 9.까지) ’에 계량기 검침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H 면사무소 생활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지방기계운영 8 급 공무원으로 2013. 1. 경부터 2015. 8. 2. 경까지 H 면 건설부서에서 H 면 관내 지하수 계량기 검침과 위 I 및 ‘J (2013. 10.부터 현재까지) ’에 계량기 검침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12. 경 서귀포시 H 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2009. 12. 24. 경 ‘K’ 의 계량기를 검침한 사실이 없고 달리 ‘ 검침 수 ’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2009 년도 지하수 사용량 점검카드’ 의 ‘ 검침 월일’, ‘ 검침 수’, ‘ 사 용량’ 및 ‘ 검침 자’ 항목에 각 ‘12. 24.’, ‘359447’, ‘ (4500)', 'A’ 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하수 사용량 점검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H 면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 H 면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0. 1. 경 서귀포시 H 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전산시스템인 ‘I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2009. 12. 경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