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행정업무, 각종 요금 부과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여 급탕 비, 수도료 등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 검침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급탕 비와 수도료 등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 인은 관리과장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준수하여 각 세대별 검침 량에 따라 각 세대의 급탕 비와 수도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경 C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D이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의 급탕 비 검침 량이 197톤이므로 검침 량에 따른 급탕 비는 998,700원임에도 헬스클럽의 급탕 비 검침 량을 실제 검침 량보다 적은 100 톤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07,000원의 급탕 비를 부과하여 검침 량에 따른 급탕 비와 부과 급탕 비의 차액인 491,000원을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헬스클럽에 급탕 비와 수도료 합계 31,176,874원을 적게 부과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대건설 상대 계량기 점검결과 - 점검 후 이상 없음)
1. 급탕 비, 수도료 산출 방법 및 검침 내역 등
1. 관리비 부과 내역 등, 휘트 니스 센터 수도료 등 조회
1. 휘트 니스 위탁운영 계약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