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58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내지 5,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종합정비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08. 12. 29. 또는 2015. 6. 1. 이래 별지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2012. 11. 9. 이래 별지 제8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1, 3, 4, 6, 7, 8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며, 별지 제2, 5항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 9. 10. 피고들로부터 당시 주택 및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도인 피고 회사, 매수인 원고들, 매매목적물 별지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906,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을 계약시 지급, 잔금 900,000,000원은 2015. 11. 30.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원고들, 매매목적물 별지 제8항 기재 토지, 매매대금 94,000,000원(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90,000,000원은 2015. 11. 30.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9. 1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6,000,000원, 피고 D에게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5. 10.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