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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6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12.경부터 1년여간 피고들로부터 C 상품을 납품받았는데, 그 대금이 실제 납품받은 상품보다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그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0. 12.경부터 2012. 4.경까지 D을 운영하는 피고들로부터 C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방송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중, 홈쇼핑에서 판매된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피고측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그 홈쇼핑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취지 금액만큼 과지급되었다는 주장을 본다.

검사 후 합격한 납품 물건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상품매입계약서)의 내용 및 원피고 사이의 어음을 통한 대금결제 관행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2, 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즉 홈쇼핑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거나 그 대금을 과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2011. 4.경 피고측에 찹쌀매입대금 명목으로 청구취지의 금액을 선지급했는데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반환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도 위에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원고는, 피고측이 원고에게 납품했다는 일부 제품(E, F 등)이 실제로 원고에게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만큼의 차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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