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계단이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해 넘어질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등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건 당시 계단 상태 건)
1. 사건 당시 일기예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에게 약 40여 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