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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3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의 관리 주체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공원 중앙의 광장과 출입구 사이에는 폭 10m의 계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보행자용 가로등, 미끄럼방지패드, 중앙분리대,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매일 23:30경에는 광장의 가로등마저 소등하여 위 계단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 12. 22. 00:20경 이 사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추락하면서 우측 요골 골절 및 좌측 종골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은 폭이 넓고 경사도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가 미끄럼방지패드, 중앙분리대,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계단 부근이 다소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단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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