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관측병으로 복무하다가 2015. 7. 14.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4. 12. 30. 관측교장에 두고 온 나침반을 챙기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후 왼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외부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5. 말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7. 11. 21. 피고로부터 인정 상이처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21. B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8. 3. 12. 개최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역 후에도 위 상병 부위에 관절염 등과 같은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는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