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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1고단790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9. 3. 30. 11:00경 위 E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 F(여, 32세)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에게 이마의 붓기 및 붕대에 의해서 이마가 압박이 되면 이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위 E 의원 또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압박붕대를 풀러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이마의 통증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하고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 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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