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19고단48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 21:10경 위 ‘C’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D,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F 외 1인과 동석하게 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2048』 피고인은 양주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의 부탁을 받고 속칭 ‘보도방’ 업주인 H을 통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I을 불러 위 G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 당시 현장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접대주 알선자 연락처 등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녹음)

1. 사업자등록증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