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77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1635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1635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