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7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4793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4793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