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7.06.15 2017가단2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2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2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