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7.06.15 2017가단2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2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