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11.19 2020가단103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2010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개명전 성명 : D)가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1043,2013하단104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8. 23. 확정되었고,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누락한 것이어서 악의가 없으므로 결국 그 판결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위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