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8.21 2015가단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39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39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