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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70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원도 홍천군 D 전 813㎡ 중 494/813 지분과 E 임야 1,906㎡ 중 1,159/1,906...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F, G~H 토지 등 약 8,813평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2016. 6. 2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위 토지들을 ‘J’라는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I에게 분양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갑 원고를 지칭한다. 의 의무)

1. 갑은 본 약정과 동시에 분양계약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을 I를 지칭한다.

에게 위탁한다.

5. 갑은 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해제, 해지되기 전까지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와 상기 계약목적에 대한 계약 및 분양팀 관리와 관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7. 갑은 을에게 계약용 사용인감을 1개 지원하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제3조(을의 의무)

2. 을은 위 분양관리용역 계획에 따른 분양 업무에 필요한 직원의 운영, 홍보물 및 광고비, 토목공사 등 기타 분양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을은 분양 목적물의 계약 전 특약사항을 갑과 협의하고 계약 사항을 갑에게 구두와 함께 서면 통보한다.

7. 을이 갑과 협의하지 아니한 특약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4조(매매처분관리용역 수수료)

1. 전원주택지 분양시 지주 입금가는 기허가필지 평당 24만 원, 미허가필지 평당 14만 원으로 하며 제5조(분양대금의 관리) 분양관리용역과 관련된 대금의 수납 및 관리는 구분하여 아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관리하기로 한다.

- K은행 예금주 L 법무사 계좌 제18조(특약사항)

3. 갑은 본 목적물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은 본 계약 제5조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인정하며, 이외의 계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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