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의 영업양도계약 및 피고의 중개행위 등 1) 원고는 2015. 5. 1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대전 중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103호에 있는 E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총 4,76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5. 5. 13.경 계약금 450만 원, 2015. 5. 29.경 잔금 4,310만 원, 합계 4,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자 2015. 9. 7. F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총 2,8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경 이 사건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였다. C의 사기범행 등 1) 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월 매출액이 약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된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다만 2014. 7. 분 제외)의 매출집계표 12장(이하 ‘이 사건 매출집계표’라 한다)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이익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출집계표는 C이 2014. 초순경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5. 3.경 매출집계표 입력시스템에 실제 월 매출액보다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을 부풀려 소급 입력함으로써 월 매출액 평균이 1,000만 원 상당이 되도록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