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12. 30. 광주 북구 C 지상 건물 1층 코너에 있는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로부터 영업권 인수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0. E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4.부터 2014.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F에게 2011. 12. 29.부터 2012. 1. 30.까지 합계 77,5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유는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필요한 영업권 인수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고, 실제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권 인수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행위는 이 사건 커피숍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커피숍은 자신이 아닌 어머니 F이 운영하였고, F이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F이 신용상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