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66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만 16세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D(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진술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증거로 삼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준 점에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