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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3노24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 E의 각 진술 및 감정인 D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도 C이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사용자인 C에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도 C이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C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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