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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115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무고자인 I과 합의하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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