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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62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1,440,000원, 원고 B에게 131,440,000원, 원고 C에게 26,288,000원,...

이유

... 하기로 한다.

【제4조】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 H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① 본건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제1조의 약정변제기(1년) 이후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는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제5조】전조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 H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본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발행한 약정서(현금차용증, 지불각서/운용관리 S)와 문서는 해제 및 해지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외의 채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가능한 약정서 원본을 회수 반환한다.

【제9조】2011. 9. 5. 현재 원금 1,32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 H가 별도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개인별 차용금 총 정리(2011. 9. 5.자로 통일하여 정리함) 성명 금액 기타 사항 비고 원고 A 131,440,000 T 65,720,000 원고 B 131,440,000 원고 C 26,288,000 원고 D 65,720,000 원고 E 26,288,000 원고 F 16,218,000 원고 G 10,812,000 소계 473,926,000 원고 H 350,000,000 (계산에서 공제) U아파트 담보대출금 서울시 용산구 U아파트 209동 1403호(원고 H 소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대출금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피고들이 변제하고 5,000만 원을 원고 H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2011. 9. 1. 상호 확인함(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는 U 대출분은 제외됨) O 125,334,000 P 120,000,000 Q 80,000,000 R 53,000,000 소계 378,334,000 원고 I 104,000,000 원고 J 146,300,000 V 49,320,000 W 36,320,000 소계 85,640,000 원고 K 86,600,000 원고 L 45,200,000 소계 131,800,000 총계 1,320,000,000 473,926,000 378,334,000 104,000,000 146,300,000 85,640,000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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