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1,440,000원, 원고 B에게 131,440,000원, 원고 C에게 26,288,000원,...
이유
... 하기로 한다.
【제4조】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 H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① 본건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제1조의 약정변제기(1년) 이후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는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제5조】전조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 H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본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발행한 약정서(현금차용증, 지불각서/운용관리 S)와 문서는 해제 및 해지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외의 채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가능한 약정서 원본을 회수 반환한다.
【제9조】2011. 9. 5. 현재 원금 1,32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 H가 별도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개인별 차용금 총 정리(2011. 9. 5.자로 통일하여 정리함) 성명 금액 기타 사항 비고 원고 A 131,440,000 T 65,720,000 원고 B 131,440,000 원고 C 26,288,000 원고 D 65,720,000 원고 E 26,288,000 원고 F 16,218,000 원고 G 10,812,000 소계 473,926,000 원고 H 350,000,000 (계산에서 공제) U아파트 담보대출금 서울시 용산구 U아파트 209동 1403호(원고 H 소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대출금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피고들이 변제하고 5,000만 원을 원고 H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2011. 9. 1. 상호 확인함(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는 U 대출분은 제외됨) O 125,334,000 P 120,000,000 Q 80,000,000 R 53,000,000 소계 378,334,000 원고 I 104,000,000 원고 J 146,300,000 V 49,320,000 W 36,320,000 소계 85,640,000 원고 K 86,600,000 원고 L 45,200,000 소계 131,800,000 총계 1,320,000,000 473,926,000 378,334,000 104,000,000 146,300,000 85,640,000 13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