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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5437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7,977,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자동차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의 체결 1) 피고 B, E, F, H는 피케이임포트카 주식회사(이하 ‘PK회사’라 한다

)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만 그 매매대금은,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KT캐피탈’이라 한다

)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서, KT캐피탈이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여 리스해주면 위 피고들은 KT캐피탈에게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매매계약 체결일 목적물 매매대금(원) 리스계약 체결일 1회 리스이용료(원) 리스기간 1 B 2010. 7. 26. 벤츠 S350L 2009년식 104,000,000 2010. 7. 29. 2,750,600 3년 2 E 2010. 7. 23. 벤츠 S350L 2009년식 104,000,000 2010. 7. 26. 2,609,700 3년 3 F 2010. 8. 5. 벤츠 S350L 2009년식 104,000,000 2010. 8. 6. 2,501,400 3년 4 H 2010. 8. 11. 벤츠 S350L 2009년식 104,000,000 2010. 8. 13. 2,642,200 3년 위 피고들과 PK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위 피고들과 KT캐피탈 사이의 각 리스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PK회사는 KT캐피탈에게 위 각 자동차의 차량등록비 7,977,170원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에 첨부된 특별사항, 확인서 중 위 차량등록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특별주문사항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3년 만기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금액 \7,977,170원 (차량등록비용일체 납부) 특별사항

1. 매도인은 리스 보증금과 등록비용을 3년 만기 무이자 대납해 드립니다.

또한 3년 만기 시 고객이 차량반환을 선택하는 경우는 기 납부한 등록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단, 고객이 리스차량을 양수할 경우는 대납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5. 매수인은 리스사용금액을 1회라도 연체 시 모든 기한의 이익은 상실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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