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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473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57,36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7. 12. 7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13., 이자 월 8%, 이자 지급기한 매월 13.로 하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월 5,5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 64,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상 이자로 2015. 8. 13. 5,500,000원, 같은 해

9. 14. 3,500,000원, 같은 해 10. 19. 2,000,000원, 같은 해 10. 23. 1,500,000원 등 합계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매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65,958,333원(실제로 교부된 금원 64,500,000원에 선이자 상당액 중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금원인 57,362,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은 2015. 7. 13.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빌리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들은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만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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