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8488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3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6%, 2015. 7.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13. 4. 16. 원고와 사이에, 남양주도농센트레빌 공사의 습식(조적,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1,330,609,200원으로 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 별지2 기재와 같이 동부건설에 보증금액 313,084,517원, 계약기간 2013. 4. 16.∼2014. 9. 7., 보증기간 2013. 4. 16.∼2014. 11. 6.로 된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동부건설은 2014. 5.경까지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1,293,575,3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잔여 기성금 37,03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당초 계약보다 시공 물량이 늘어나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는데, 원고와 동부건설은 2014. 12.경 정산 확인 후 추가 공사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28,841,440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1. 12. 및 2015. 4. 27.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 잔여 기성금 37,033,900원과 추가 공사비 28,881,440원 합계 65,915,34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5. 4. 27.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2015. 1.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보증기간 종료일인 2014. 11. 6.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 제5호에 따라 보증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