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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2710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 현대아산 주식회사, 태백건설산업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

)로부터 하이원 워터월드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8. 동부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우수박스 133.4m,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4. 12. 18.부터 2014. 12. 31.까지, 기성금은 월 1회씩 검사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동부건설은 2014. 12. 30. 공사기간을 2015. 1.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등 1) 동부건설은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억 4,000만 원, 보증기간 2014. 12. 18.부터 2015. 3. 31.까지, 계약이행기일은 2014.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동부건설이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

)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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