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위 D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혼합한 공기밥 1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미국산 쌀 60kg과 독일산 삼겹살 20.4kg을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식당 입구 표지판에 ‘3초 삼겹살, 오리훈제바베큐, 돼지훈제바베큐’ 등의 메뉴를 기재하고, 식당 내부 메뉴판에 모든 메뉴가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메뉴’라고 표시하고, 그 하단에는 '쌀, 김치, 양념, 야채는 국내산입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쌀과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수입산 쌀 및 삼겹살 구입내역 조사), 유통조사 사진, 현지조사사진,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