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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C에서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부터 2018. 8. 7.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924kg 을 3,587,900원에 구입하고, 2018. 4. 2.부터 2018. 8. 7.까지 세종시 G 상가 H호에 있는 ’I‘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123.4kg 을 925,500원에 구입하였으며, 2018. 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미국산 쌀 200kg 을 37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품목별 구입일로부터 2018. 8. 8. 적발 당시까지 ‘D’식당에서 위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삼겹살-국내산 독일산’, ‘쌀-국내산 미국산’, ‘닭고기-국내산 브라질산’으로 표시하고, 위 구입량 중 브라질산 닭고기 913kg 을 ‘깐풍기 등 닭고기 요리’ 1,220개로 조리하여 36,154,695원에 판매하고,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119.4kg 을 ‘굴소스삼겹살찜’과 ‘동파육’ 50개로 조리하여 1,911,000원으로 판매하였으며, 미국산 쌀 40kg 을 ‘볶음밥’ 200개로 조리하여 1,600,000원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브라질산 11kg ,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4kg , 미국산 쌀 100k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리하여 판매하는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외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증거사진, 적발경위서

1. 거래내역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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