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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주지법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각공2018상,374]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갑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을 및 군부대 소속 병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병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갑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을 및 군부대 소속 병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병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시법의 규제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에 해당하고, 위 공무원들의 직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며,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최수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순규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8은 2007년경 육군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의 이전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기로 하고, 2007. 5. 1.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후, 피고인 1은 위 위원회의 간사,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8은 각각 위 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다음, 이전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1. 임실군청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2011. 3. 28.부터 2013. 12. 12.까지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임실읍 소재 임실군청사 출입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고성능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2.5t 화물탑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장송곡’, ‘애국가’, ‘회심곡’ 등을 주1) 72.1dB 내지 81.2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여 임실군청에 근무하는 공소외 1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는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 각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공모하여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공소외 1을 폭행하여 그의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35사단 부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2013. 12. 19.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육군 35사단 이전부지에 건물 등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군부대의 임실 이전이 시작되자 이를 반대한다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명분으로 제35사단 후문에 집회신고를 한 다음, 고성능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송곡’ 등 혐오스러운 음향을 위와 같은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량으로 조절하여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향을 송출하기로 모의한 후, 위 35사단 후문 울타리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확성기를 설치한 다음 2013. 12. 19.경부터 2014. 1. 6.경까지는 08:30부터 18:30까지 미리 준비한 ‘장송곡’ 등을 44.6dB 내지 74.3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고, 군부대 측이 방음벽을 설치한 2014. 1. 7.경부터 2014. 1. 17.경까지는 방음벽 위로 확성기를 높여 설치한 후 매일 24시간 내내 같은 방법으로 ‘장송곡’ 등을 재생 방송하여 35사단 내부에 근무하는 중령 공소외 2, 중령 공소외 3, 대위 공소외 4, 상사 공소외 5, 주임원사 공소외 6, 대위 공소외 7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신병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사병 및 간부 등을 모집하는 홍보관련 업무, 부대관리 업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작전수행 및 주둔지 내 훈련 등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5사단 내 중령 공소외 2, 중령 공소외 3, 대위 공소외 4, 상사 공소외 5, 주임원사 공소외 6, 대위 공소외 7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각종 훈련 등 일상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중령 공소외 2(45세), 중령 공소외 3(43세), 대위 공소외 4(32세), 상사 공소외 5(여, 38세)에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녹음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3,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9, 공소외 3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2, 44, 46, 48)

1. 의료 자문 요청 내용 및 답변

1. 내사보고(소음피해 112신고접수 현황)

1. 수사보고(컨테이너 및 차량 확성기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소음측정 관리 대장 분석 및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확성기 설치장소와 피해건물과의 거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가 접수)

1. 수사보고(35사단 후문 앞 집회소음 측정 건)

1. 수사보고(소견서 발급 의사 통화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이 집회를 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의 구체적 사실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의 원인이 된 음향이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일시, 장소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이러한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참조).

2)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임실군청 앞과 35사단 부근에서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 확성기를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공소외 1과 35사단 소속 군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무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임을 요하고 일반적인 직무의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 조항의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소한 공무원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의 집행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공소외 1의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 각종 업무’와 35사단 소속 군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신병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사병 및 간부 등을 모집하는 홍보관련 업무, 부대관리 업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작전수행 및 주둔지 내 훈련 등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라는 기재는 일견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추상적인 업무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임실군청 청사와 35사단 영내를 향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괄적 기재는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단순한 직무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기재한 이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의 기재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기간 중에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행위객체성을 다툴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직무장소와 직무내용 등을 들어 폭행의 성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의 태양과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다툴 문제일 뿐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였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하면서 집시법이 정한 허용한계가 되는 소음기준을 임실군청 앞 집회에서 1회 근소하게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수하였고, 피고인들이 송출한 음향도 혐오스러운 음악이 아니다. 또한 임실군청은 창문을 닫으면 음향이 거의 들리지 아니하므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2)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제14조 제1항 ),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2항 ), 관할 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제4호 ). 집시법 제14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는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에 관해서는 특별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음 발생을 들어 관할 경찰서장이 곧바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주거지역,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고 집시법이 정한 내용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 체계와 확성기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내용 등에 의하면, ①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한 점, ②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집시법의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평온 등 다른 법익 간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인 점, ③ 집회의 내용과 방법은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는 점, ④ 집시법상 소음기준 위반은 오로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관할 경찰서장이 소음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시법의 규제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집회 담당 경찰관은 임실군청 청사와 35사단 영내 건물의 측정점에서 피고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임실군청 청사에서는 주간(07:00~18:00)에 실시한 21회의 측정치 모두 71dB을 초과하였고, 그중 1회는 81.2dB에 이르렀다. 35사단 영내의 사단장관사와 독신자숙소에서는 주간에 실시한 20회의 측정치는 70dB 초과 10회, 60dB 초과 9회이고 1회는 58.5dB이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주거지역 등이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 소음원이 확성기일 때 주간 70dB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상당 부분 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70dB의 소음은 정신집중력 저하와 말초신경 수축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②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간 내내 혹은 온종일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하였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앞서 본 정도의 큰 소음에 노출되면 경험칙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임실군청 공무원 공소외 18은 군청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우울증으로 입원한 직원도 다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임실군청 부근 주민인 공소외 20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뻔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35사단 소속 군인들과 임실군청 인근 주민들 다수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간헐적으로 연설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회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몇 가지 음악을 반복 재생하였다. 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면 각인 효과가 크고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청 인근 주민 공소외 17은 계속 애국가를 들으니 귀에서 계속해서 애국가가 들려오듯이 윙윙거려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주민 공소외 28은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노래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실군청 공무원 공소외 13은 장송곡(상여소리)을 계속 듣다 보니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냉장고나 가전제품 돌아가는 소리가 ‘아이고’ 하는 장송곡으로 착각해서 들릴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들이 반복 재생한 음악 중에는 장송곡(상여소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혐오스러운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듣게 되면 충분히 우울감이나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실군청 인근 주민 공소외 16은 장송곡을 계속해서 들으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체가 연상된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1은 우울한 노래라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처벌보다는 제발 장송곡을 그만 틀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8도 검찰에서 장송곡을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확성기 설치 장소로부터 임실군청 청사까지 거리는 70m 정도로서 가깝고, 35사단 영내 사단사령부 건물까지 거리는 1㎞ 정도이나 그 건물과 확성기 사이는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인 데다 분지 지형으로서 확성기에서 나는 소리가 잘 전달된다.

⑥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집회에는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8을 제외하고는 참가자가 거의 없었고 그들도 주로 순번제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찾아가 확성기로 음악을 재생하는 일만 한 점, 위와 같은 집회의 형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확성기 사용은 집회참가자 간의 의사소통이나 집회참가자의 제3자에 대한 의견전달과 전혀 무관한 점, 35사단 부근에 설치한 확성기 앞에 방음벽이 설치되자 확성기가 설치된 구조물을 보강하여 방음벽보다 높이 확성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온종일 음악을 반복하여 재생한 점, 임실군청과 35사단 소속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꾸준히 접하고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 공무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소음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적시된 임실군청과 35사단 공무원의 직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직무에 불과하고 구체적 직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의 행위가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의 집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그것을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적 범위 및 바로 당해 직무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직무행위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공무원들의 직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인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당시에 공무원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임실군청사 내에서 또는 35사단 영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 그 외곽에서 확성기를 통해 큰 음향을 송출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것이다.

③ 그런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임실군청 앞에서는 주간에, 35사단 부근에서는 주간 혹은 온종일 음향을 송출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 시간 중 임실군청과 35사단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를 집행하게 마련이다.

④ 피고인들의 행위 기간이 임실군청 앞에서 2년 8개월가량이고, 35사단 부근에서는 1개월가량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직무는 일상의 업무 영역 전반에 걸칠 수밖에 없다.

4.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행정청의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알리고 피고인들과 주민들의 생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를 한 것이고,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재생한 것은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부인될 수는 없고, 앞서 든 제1. 나. (3)의 여러 사정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09쪽), ‘제가 듣기에 거북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 2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50쪽), ‘그 사람들이 뭔 죄여, 그 사람들도 시끄럽지,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은 있지’라는 피고인 3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73쪽)을 종합하면,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행정의 독단적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과 주거와 생계 터전을 잃은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노래를 송출하는 외에 무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대부분 준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입은 생존권 침해에 비해 침해된 공무집행의 이익은 수인가능한 정도로서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①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③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직업군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간의 사격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고려하면 기왕증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기왕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또는 이명 증상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35사단 부근에서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반복, 재생하였고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재생하였는데 그로 인한 우울감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 정서적인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을 진단한 의사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소음노출시간, 지속기간, 소음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데, 피해자들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고 소음의 종류도 반복되는 같은 음악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음은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이라는 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4) 임실군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도 특정 음악의 반복 재생으로 인해 환청 또는 이명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군병원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급성스트레스반응이나 이명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민간병원에서 이명 증상으로 진료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998년에 한 번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명 증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6)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기간이 길고 그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적법한 신고를 거치고 신고된 내용과 같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대체로 준수한 점, 집회 제한 통고 후에는 집회를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임실군청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다만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제외)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2011. 3. 28.부터 2013. 12. 12.까지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임실읍 소재 임실군청사 출입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고성능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2.5t 화물탑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장송곡’, ‘애국가’, ‘회심곡’ 등을 72.3dB 내지 81.2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여 임실군청에 근무하는 공소외 1 등 다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는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 각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공모하여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의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35사단 부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다만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제외)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2013. 12. 19.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육군 35사단 이전부지에 건물 등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군부대의 임실 이전이 시작되자 이를 반대한다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명분으로 제35사단 후문에 집회신고를 한 다음, 고성능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송곡’ 등 혐오스러운 음향을 위와 같은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량으로 조절하여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향을 송출하기로 모의한 후, 위 35사단 후문 울타리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확성기를 설치한 다음 2013. 12. 19.경부터 2014. 1. 6.경까지는 08:30부터 18:30까지 미리 준비한 ‘장송곡’ 등을 44.6dB 내지 74.3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고, 군부대 측이 방음벽을 설치한 2014. 1. 7.경부터 2014. 1. 17.경까지는 방음벽 위로 확성기를 높여 설치한 후 매일 24시간 내내 같은 방법으로 ‘장송곡’ 등을 재생 방송하여 35사단 내부에 근무하는 중령 공소외 2, 중령 공소외 3, 대위 공소외 4, 상사 공소외 5, 주임원사 공소외 6, 대위 공소외 7 등 대다수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신병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사병 및 간부 등을 모집하는 홍보관련 업무, 부대관리 업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작전수행 및 주둔지 내 훈련 등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소외 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5사단 내 군인 및 군무원들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각종 훈련 등 일상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행위객체인 공무원이 특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상대방인 공무원을 ‘공소외 1 외 다수 공무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외 대다수 군인 및 군무원’이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이 특정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임실군청 및 35사단 소속 공무원 전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소제기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은 증감 변동하였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획정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들로서는 공무원별로 폭행을 당하였는지를 다툴 수 있어야 하고,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그곳에서 근무한 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 직무집행 장소와 음향원의 거리, 외근 및 내근 여부 등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막연한 기재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도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주1) 공소장에는 72.3dB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제3권 1008~1055쪽)에 의하면 최저치가 71dB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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