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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 여, 38세) 은 위 학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30 경 강릉시 E 건물 2 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학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 등의 부축을 받아 위 건물 1 층 로비에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부축하던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곳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눈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던 피해자와 F의 손을 뿌리친 것인데, 역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모서리 부분에 눈 부위를 부딪쳐 다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일 에어로빅 학원 강사인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 수강생들이 모임을 가진 사실, ②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태워 1 층으로 내려온 사실, ③ 1 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수강생 중 한명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못마땅해 하면서 나무라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그 회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한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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