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46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집안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E호에 들어가 잠을 잔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7. 26. 10:30경 일행 1명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 안과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에는, 피고인과 일행이 함께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까지 올라갔다가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행의 등을 밀어 엘리베이터를 내리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있어 상당히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19층에서 내려올 때는 목적지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있다가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급히 내려 E호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 26. 18:20경부터 후배 1명과 소주 3병 이상을 나눠 마셔 당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