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어로빅’센터 계단에서, 피해자가 에어로빅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자해하면서, ’내가 똘끼 한번 제대로 보여줄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행위의 주안점이 자해에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그리 중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어로빅’센터 계단에서, 피해자가 에어로빅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자해한 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들이밀면서 ‘맛 좀 볼래, 내가 똘끼 한번 제대로 보여줄께’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학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칼을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들이밀면서 '맛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