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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6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2세) 과 4년 전 소개팅으로 만 나 그 때부터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최근까지 친구 사이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20. 8. 29. 17:30 무렵부터 21:00 무렵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1:10 무렵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자신이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인 정한 부분)

1. B( 가명,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 갈무리( 힘 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팔로 일으켜 세우려 하는 모습)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1.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의 소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대사체 검출) [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총론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였다.

’ 고 진술하는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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