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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9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20,428,822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67』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광주 서구 E, 15동 215호에 본점을 둔 채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2. 9. 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 총괄 사장’ 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5. 1. 26. 경까지 F 태양광발전 소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4. 7. 28. F 태양광발전소에 대여한 350,000,000원에 대한 변 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193,428,82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1. 경 피해자 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H으로부터 F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대여금 회수 지시를 받자 H의 국민은행계좌로 73,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20,428,822원을 자신의 영업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18』 피고인은 2012년 9 월경부터 광주 서구 E, 15동 21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총괄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6. 피해자와의 근무관계가 종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H의 진술 기재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변동 확인 통지서

1.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 차용증

1. 각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이체 영수증, G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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