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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6,835,1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주민세 18,602,1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권거래세 318,870원, 양도소득세 75,175,690원, 주민세 7,517,5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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