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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54367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한 증여세 157,516,640원의 부과처분, 2015. 5. 11. 한 2012년 7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2. 9.자로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언니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2012. 8.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고(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증여세 157,516,6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E에게, 2012. 12. 18. 나머지 20,000주를 F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5. 11.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 B을 통하여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담보 목적으로 B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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