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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4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기업으로부터 중고 반도체 장비 구입,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주)C의 운영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401호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와 ‘LED FAB(LED 반도체 제조 공장) 사업 및 턴키 사업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주)C는 LED FAB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주)C가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피해자는 검토 후 자금을 보내주고 집행 보고를 받기로 하며, 수익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주)C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비 구매 대행 및 용역 계약 체결 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1. 27. '중고 Etcher(반도체 생산장비) LAM STAR-2300 구입 대금 6천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2012. 11. 29. '중고 Etcher(반도체 생산장비) LAM STAR-2300 개ㆍ보수 비용 2억 원에 대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C에 위 중고 EtcherLAM STAR-2300 구입 대금 6천만 원, 개ㆍ보수 비용 2억 원, (주)C에 대한 수수료 520만 원 합계 2억 6,5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2. 3.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개ㆍ보수 비용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2. 10. 평택 등지에서 마음대로 (주)C의 (주)엔티모아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4. 1.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401호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F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C 소유의 반도체 장비 37개 시가 합계 11억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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