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482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LED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 소유의 장비(NTS Vertical Grinder, 이하 ‘이 사건 장비’) 5대를 대금 19,8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2016.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 5대를 인수하였다.

제1조(수리상품 및 비용조건) 2.물품수리대금은 운송비(960,000원), 재료비(8,939,000원), 인건비(10,000,000원) 합계 19,899,000원으로 하고(부가세 별도),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이 발주한 후 납기(1개월) 내에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음)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반출 및 인수, 대금 결제조건)

3. 대금결제 갑은 계약 전에 계약금으로 수리대금의 50%(9,949,500원)를 을의 계좌로 송금하고 물품을 수리하여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잔금 50%(9,949,500원)를 을의 계좌로 송금한다

(단, 부가세 별도임) 제4조(장비 검수) 장비의 검수는 갑이 실시하며 장비가 정상가동될 경우 검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한 후 위 장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2016. 6.경 원고에게 위 장비 수리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장비 1대에 관한 수리를 이미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그 장비 1대에 관한 수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용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4.까지 이 사건 장비 1대를 수리하였고, 2016. 7. 6.까지 위 수리한 장비 1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장비 5대를 다시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