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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3나20293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반도체 제품을 생산 및 검사하는 기계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LED 조명제품(전구) 등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LED 조명제품 검사 장비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경 피고와 동행하여 피고에게 구미시 소재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의 공장에 원고가 공급한 LED 조명제품 자동화 검사장비를 견학하도록 하고, 2010. 12. 26. 및 같은 달 27. 피고에게 엘지전자에 공급한 검사장비와 동일한 사양의 LED 조명제품에 대한 검사장비 5종에 관한 세부사양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으며, 2011. 2.경 엘지전자에 판매한 장비를 피고의 참여 하에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견적서를 기초로[다만 2011. 3. 24.경 사각형Type 점등검사기(OPI-715)의 사양은 G13 Base 26×1200mm 8개 동시 측정에서 6개 동시 측정으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LED 조명제품에 대한 검사 장비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제1조 (총칙) 발주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A(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 (계약내용) 품명 단위 수량 공급금액 인도일 견적번호(사양참조) 사각형Type 점등검사기(OPI-715) set 각 1 \54,000,000 2011. 3. 31. WL0715KV101226K2 사각형Type 특성검사기(OPI-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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