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아산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제작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영업이 사인 H을 보내
어 피해자에게 ‘ 반도체 생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낼 테니 이를 가공하여 주면 매월 말에 가공비를 정산하여 정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여 주겠다’ 고 말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반도체 생산장비 가공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015. 12.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 결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당신에게 맡길 새로운 일 감도 많으니까, 계속 서로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말하여,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공금액 45,216,705원 상당의 반도체 생산장비 가공을 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상태가 대부분이었고, 주식회사 D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되거나 차용한 금원도 임금 등 회사 운영비 수일 내에 곧바로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가공비를 충당할 수 없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로 농협 대출금, 산와 머니 대부업체 대출금 등 합계 2억 4,6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공한 반도체 생산장비를 주식회사 D의 원 청업체에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 또한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조로 채권 양도 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