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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10022 (1)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계약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간 2013. 3. 25.부터 2013. 5. 15.까지 50일, 이율 34.675%(이자 매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 5. 14.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간 2013. 5. 14.부터 2013. 8. 22.까지 100일, 이율 34.675%로 정하여 대출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12. 29.까지 피고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계약(이하 각 차수별 대출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기간(일) 이자율(%) (일납) 이자금액 1회차 3,000,000 2013-03-25 2013-05-15 50 34.675 2,850 2회차 3,000,000 2013-05-14 2013-08-22 100 34.675 2,850 3회차 5,000,000 2013-07-29 2013-12-26 150 34.675 4,750 4회차 3,000,000 2014-01-29 2014-05-09 100 34.675 2,850 5회차 3,000,000 2014-03-21 2014-09-17 180 34.675 2,850 6회차 4,000,000 2014-06-30 2014-10-08 100 34.675 3,800 7회차 5,000,000 2014-08-29 2015-03-17 200 34.675 4,750 8회차 5,000,000 2014-12-29 2015-07-17 200 29.2 4,000

나. 피고는 위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마다 피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한성저축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 위 계좌는 2014. 12. 29. 해지되었다)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여 부금 명목의 돈을 1회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또 다른 원고 명의의 한성저축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매일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각 대출이율에 의해 산정된 대출이자와 함께 ‘부금’ 명목의 돈 다만 원고가 보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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