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1) 피고는 2013. 9. 9. C로부터 김해시 D 지상 E회사 신축공장 건축공사를 계약금액 4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2014. 2. 25. F으로부터 김해시 G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2. 25.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3) 피고는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김해시 I 외 1필지 지상 H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년 11월경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 4) 피고는 2014년 2월경 진주시 J에 있는 K회사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56,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갑 제4호증의 1 및 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가 도급받은 위 각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13-09-22 1,000,000 2 2013-10-19 3,000,000 3 2013-11-02 300,000 4 2013-11-15 3,500,000 5 2013-11-22 1,000,000 6 2013-11-29 4,448,000 7 2013-12-18 500,000 8 2013-12-30 500,000 9 2014-01-24 1,000,000 10 2014-01-27 5,000,000 11 2014-02-04 500,000 12 2014-02-07 5,000,000 13 2014-02-27 3,000,000 14 2014-03-14 1,000,000 15 2014-03-26 3,200,000 16 2014-04-08 3,000,000 17 2014-04-26 3,000,000 18 2014-05-21 3,000,000 19 2014-08-12 30,000,000 합계 71,948,000
다. 피고는 2013년 9월경부터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4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