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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10:5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층 2호에 있는 피해 자인 처 D이 세를 들어 사는 집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과 도자기 등을 집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과 도자기 등 집어던져 깨뜨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 자인 집주인 E(77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걸어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밀치며 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마당에 있던 청소 용구인 철제 삽( 길이 약 50cm) 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삽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목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피해상황 재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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