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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2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9: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및 기거하는 ‘D 고 미술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순 다음 위 미술관 마당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미술관 내부 전시실에서 소변을 본 후 마당으로 나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위 미술관 유리창을 수리 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이어서 나무 막대기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전시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자도 자기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청화도 자기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떡판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일본 도자기( 구 다니야 키)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단지 1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술관에 침입하여 오줌을 누고 전시품 등을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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