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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C 등 일대 토지를 2000. 9. 7. D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위 토지를 B 등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10. 21. B 등에게 “ 강원도 홍천군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을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의 F, G, H 토지는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

” 고 하면서 강원도 홍천군 F, G, H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B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고 있었으나, 그 토지는 2001. 7. 16. 이후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J이 자신의 처 K 명의로 토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을 B로부터 듣고 강원도 홍천군 F, G,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강원도 홍천군 L 1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B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B가 피고인에게 “ 이 사건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인데 누구냐

”라고 하자 B에게 “ 내 처 명의인데 이미 처랑 땅을 팔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신경 쓸 거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I의 도장을 보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 와 「2015. 9. 23. 계약금 900만 원, 2015. 9. 30. 중도금 2,000만 원, 2015. 10. 15. 잔금 6,1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F, G, H 토지를 함께 매수인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자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I 명의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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