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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2 2020가단2015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고성군 E 대 134㎡, F 대 194㎡, G 대 710㎡( 이하 위 각 토지를 각 그 지 번에 따라 ‘H 리 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 강원도 고성군 E 대 1038㎡로부터 분할되었는데, 그 중 각 328/1038 지분은 I이, 310/1038 지분은 원고 A 가, 380/1038 지분은 원고 B이 각 소유하고 있었고, E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는 I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I 명의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328/1038 지분에 관하여, 2007. 3. 7. J 명의로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5. 12. 4. I이 재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2017. 12. 2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K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2019. 5.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5. 8.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 2019. 7. 10. 경 인도 집행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이 법원 2019 가단 1512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E 토지 및 F 토지는 피고 단독소유로, G 토지는 원고 들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E 토지의 과반수 공유지 분권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E 토지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328/1038 지분의 소유자 이기는 하나, 피고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그 소가 계속 중인바 이러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으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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