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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5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B 대 277㎡ 및 C 임야 4,21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0. 1.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소유 토지에 주목과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나. 피고는 강원도 홍천군 D, E, F, G 등의 토지를 수용하고 1992. 9. 21.부터 1997. 8. 13.까지 위 토지에 왕복 4차로인 H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강원도 홍천군 D, E, F, G 등의 토지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가 공로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사라져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한 주목 300그루와 단풍나무 2,000그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주목의 상품가치가 소실하고 단풍나무 상당이 고사하는 등 합계 9,100만 원(= 주목 20년생 1그루당 30만 원 × 300주 단풍나무 묘목 비용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강원도 홍천군 D, E, F, G 등의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위 토지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것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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