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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69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909,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30. 피고에게 약정이율을 연 31%, 연체이율을 연 39%,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출하되, 피고는 위 대출금에 위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대출원리금을 위 대출기간 동안 매월 21일에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1개월 이상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4. 19.까지 총 22회에 걸쳐 소외 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중 4,090,707원과 2013. 4. 18.까지의 약정이자 3,499,893원 합계 7,590,600원(=4,090,707원 3,499,893원)을 상환하였으나, 2013. 5. 21.부터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6.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2. 21.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3. 18.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4. 20.경 피고에게 위 2차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이 승계참가한 후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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