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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가단6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00,000원과 그 중 45,000,000에 대하여는 2007. 7. 28.부터, 38,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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