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38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56,903원 및 이 중 31,119,122원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0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2016. 9. 8.에, 피고 G에 대하여는 2016. 12. 14.에 각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