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9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6.35㎡를 인도하고, 2016. 8. 4.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6.35㎡를 인도하고, 2016. 8. 4.부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